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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EU, ESG 공시·CBAM 도입...전략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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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혁신성장 심포지엄' 개최


유럽연합(EU)이 비EU 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도입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서울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ESG 혁신성장 심포지엄'을 열어 최근 ESG 현안과 기업 차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비EU 기업도 EU 내 법인 매출 4000만 유로 초과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속 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CSRD는 올해 1월 효력이 발생해 2024 회계연도부터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기후 위기 등 환경·사회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ESG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공시 품질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 자사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BAM은 EU에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일종의 '탄소 관세' 개념이다. 오는 10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대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CBAM 시범운영 기간에는 적용 범위가 한정되지만 향후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기업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기업들이 산업별 공정에서 탄소 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공급망 전반에서 배출량을 관리하고 단계별 감축 전략을 수립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공시 의무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으로 ESG가 제도화해 향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ESG 제도는 활용하기에 따라 경쟁국 기업을 제치고 시장을 더 넓힐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ESG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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