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대한상의 “EU, ESG 공시·CBAM 도입...전략적 대응 필요”
'ESG 혁신성장 심포지엄' 개최 유럽연합(EU)이 비EU 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도입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서울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ESG 혁신성장 심포지엄'을 열어 최근 ESG 현안과 기업 차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비EU 기업도 EU 내 법인 매출 4000만 유로 초과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속 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CSRD는 올해 1월 효력이 발생해 2024 회계연도부터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기후 위기 등 환경·사회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ESG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공시 품질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 자사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BAM은 EU에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일종의 '탄소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