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드론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선정 과정은 6월에 30일간 공고를 시작으로 8~10월 동안 평가를 거쳐 11월 말에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으로는 경영 상태, 기술 역량, 활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국산화, 기술 혁신성, 해외 진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본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 및 마크 발급,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드론 비행 시험센터 우선 입주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기훈 첨단 항공과장은 이 제도가 국내 드론 산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드론 분야 상용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