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연기·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수출을 대행해주는 전문무역상사가 601개로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4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열고 167개 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문무역상사는 모두 601개로 늘어났다.
전문무역상사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신시장 개척 및 중소·중견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출 대행 기업을 말한다. 이 제도는 올해 도입 10주년을 맞았다.
요건을 갖춘 업체가 신청을 통해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면 단기 수출 보험료 40% 할인 및 단기 단체 수출 보험료 50% 지원, 수출신용보증 한도 1.5배 확대, 해외 유망 전시·상담회 참가비 지원 등 혜택을 준다.
산업부는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올해 관세 납부 기한 연장, 관세 조사 유예·연기,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관세 세정 지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산업재·소비재 기업을 구분하고 조선, 자동차, 전력 기재자, 농식품, 화장품 등 유망 품목 기업을 중점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신규 지정 기업은 쿠팡(플랫폼), 한수원KNP(전력), 콜마글로벌(화장품), 한라글로벌(자동차), 녹십자MS(의료기기), 트릿지(농식품), 서브원(종합) 등이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한류 등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다양한 수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집중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활동할 수 있도록 유망 업종 중심으로 지원을 고도화하고, 하반기부터 해당 지역의 주력 품목을 뽑아 매칭 상담회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전문무역상사가 새로운 분야의 수출 먹거리를 수출 초보 기업과 함께 찾고 선점해 한국의 수출을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수출 마케팅, 금융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