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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IRA, 국내 청정에너지 업계 사업기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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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국내 에너지 기업에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IRA 관련 에너지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 기관과 함께 IRA 영향과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 생산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16일 발효된 IRA는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법으로,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일부터 시작한 의견 수렴 절차를 내달 4일까지 끝내고 6개 분야의 IRA 이행 세부 하위 규정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 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 제조 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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