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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SG, 착한 기업 넘어 생존 문제” CBAM 등 무역장벽화 경고

2026 지속가능경영 포럼, 2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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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보듯이 ESG는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ESG가 ‘착한 기업’의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의 중요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6 지속가능경영 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의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과 ESG 공시 로드맵,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과 유럽 규제(CSRD·CSDDD)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대의가 공고해지는 동시에, 일부 국가가 이를 자국 시장 보호에 활용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처럼 제도화에 속도 조절을 하는 사례가 있더라도,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규범 강화는 지속되면서 기업 현장에서는 ESG가 사실상 거래 조건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글로벌 차원에서 ESG를 거래 조건화하는 측면이 강해지고, 투자자들 역시 기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요 투자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ESG가 공시·평가를 넘어 공급망과 조달, 수출 계약 단계에서 요구 조건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국내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소개하며, 2028년부터 거래소 공시를 통해 공시를 시작하고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부담을 고려해 일부 종속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급망 전반 배출량 정보인 스코프3 공시에는 3년 유예기간을 두는 등 완충 장치도 폭넓게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국회계기준원 윤나영 팀장은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국제기준(ISSB)을 기반으로 하되 국내 수용성을 고려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공시 범위는 기후가 의무이며, 그 외 주제는 기업의 중요성 판단에 따라 선택 공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공시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와 동시 공시를 요구하지만, 배출량 정보는 제도 여건을 고려해 일정 유연성을 두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트라(KOTRA) 이혜수 과장은 유럽의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DDD(공급망실사지침) 규제 지형 변화를 소개하며, 옴니버스 패키지로 공시 의무 범위가 축소되는 등 조정이 있었지만 시장의 요구는 여전히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CSRD를 ‘진단서’, CSDDD를 ‘치료’에 비유하며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대응을 늦추기보다 데이터 신뢰도와 공급망 실사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산업통상부와 한국생산성본부·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표준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소·중견기업의 ESG 확산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SK AX·솔루엠·에코엠파트너스 등 기업에서는 공시 대응과 공급망 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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