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대재해 근절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일 경영자총협회,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개최된 지난 29일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했고, 업계는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했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업종별 협의체·단체와 실무 T/F를 구성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투자 관련 애로 발굴·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과 함께 업종별 안전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모범사례가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투자로 보고 안전성을 높이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강화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제조안전 R&D 투자를 지속하고, 산업단지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보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심판 절차 개선...심판 조정 연계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특허심판 관련 절차를 개편,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에 변리사회,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별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우선·신속심판 요건 정비, 심판-조정연계 절차 구체화 등의 개선사항을 마련,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선대리인 신청 및 보수 지급 등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신속심판이 가능했으나, 심판관이 직권으로도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심판사건은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해 직접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심판을 진행하도록 변경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심판 실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면며 “구체적인 훈령 개정사항은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산업현장·정부행정 전반에 걸쳐 블록체인 일상화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이를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 정부 행정 전반에 확산시켜 블록체인의 일상화를 실현하고자 ‘2025년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모바일 신분증, 온라인 주민투표,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디지털 배지 등 국민 체감도와 산업 파급력이 큰 블록체인 기반 혁신서비스를 집중 발굴하고자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총 124억 원 규모로 상반기에 선정된 5개 과제(공공 2개, 민간 3개)와 오늘(8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들어가는 6개 과제(추경, 민간 6개)를 포함해 총 11개 과제가 추진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의료, 유통, 문화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만큼, 블록체인의 일상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공 지능과 디지털자산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블록체인은 디지털 신뢰의 핵심 기술이자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기반이므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블록체인 혁신 기업의 성장과 생태계 확산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 확정...월 환산액 215만6880원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임위의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은 일곱 차례뿐으로, 이번에 앞서 가장 최근 합의한 해는 2008년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