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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도 쉴 권리 있다”…혹서기 휴가 장려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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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택배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름철 휴가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실질적인‘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CJ대한통운는 21일, 전국 집배점에 공문을 발송하고 혹서기 배송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는 최근 CJ대한통운이 추진 중인 ‘현장 종사자 권익 보호 강화’ 행보의 일환으로 기존의 건강검진 지원, 탄력근무제 운영 등과 함께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완성하는 전략이다.

 

이번 조치는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더위에 취약한 기사들을 대상으로 배송 물량을 조정하거나 우선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CJ대한통운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CJ대한통운은 업계 최초로 2013년부터 택배기사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단체협약을 통해 업계 최대 수준의 휴가일수를 명문화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CJ대한통운은 출산, 경조휴가 외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무 3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명절 연휴와 ‘택배없는날’(8월 14일과 15일 양일)에도 전사적으로 휴식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제도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모든 기사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공동 휴식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제도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택배기사의 건강과 권리를 우선하는 안전한 물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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