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용으로 공익사업 신뢰성 강화 기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는 지난 5월 15일(목),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상 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SH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한국부동산원의 보상평가서 검토제도를 적극 도입·활용함으로써 보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 직무교육 및 정보 교류 ▲기타 부대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력을 넘어, 공익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보상 업무의 신뢰성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향후 보상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중심의 공정한 보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2025년 3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집을 통해 총 4,075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청년 1,776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한 후,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1,2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1,009호)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우선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