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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첫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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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집을 통해 총 4,075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청년 1,776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한 후,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1,2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1,009호)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우선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임신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676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7일부터 LH 청약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 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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