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토지 임차인의 권리, 건물 소유 목적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모든 것
토지 임대차 계약 시 건물 등 지상물(地上物)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인에게는 계약 종료 시 중요한 권리 하나가 주어진다. 바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다. 이 권리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입된 자본의 회수를 돕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이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상에 남아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토지 임차인이나 전차인(轉借人)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격으로 그 지상물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법적으로 '형성권'의 성격을 가진다. 즉, 임차인의 청구만으로 임대인과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이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분류된다.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음을 의미하여, 법이 임차인의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권리는 건물의 소유나 식목, 채염(採鹽),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토지 임대차만 인정된다. 단순히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