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 주차 허용…운수사업 규제 합리화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 교통수단 운행 지역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운수업계 규제 합리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사업용 차량이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장거리 공차(빈 차)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운행 효율성이 높아지고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버스 사업자가 터미널을 이용하지 않고 영업할 때, 환승 편의와 운송망 정비를 위해 공중 편의를 보장하려는 조치다. 일부 사업 구역 변경 시 필요했던 인가 절차가 간소화돼, 앞으로는 변경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 양도·양수 인가 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