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 교통수단 운행 지역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운수업계 규제 합리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사업용 차량이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장거리 공차(빈 차)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운행 효율성이 높아지고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버스 사업자가 터미널을 이용하지 않고 영업할 때, 환승 편의와 운송망 정비를 위해 공중 편의를 보장하려는 조치다. 일부 사업 구역 변경 시 필요했던 인가 절차가 간소화돼, 앞으로는 변경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 양도·양수 인가 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를 삭제했다. 이는 운전면허 제도의 정기·수시검사 체계를 통해 이미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있어 불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완화버스 운전 자격 취득 시 요구됐던 1년 운전 경력 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교통안전공단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버스 운송 사업자가 시행하는 80시간 교육도 인정된다. 또한 자격시험 응시 나이가 현행 20세에서 18세로 하향돼, 젊은 인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지난 4월 개정된 광역교통법에 따라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됨에 따라, 전주권에서도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DRT)과 광역버스 운행이 가능해진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업계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