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K와 롯데 그룹은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석유화학·철강 제조 등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에 이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합작회사가 설립되면 SK와 롯데 그룹의 수소생산 시장 합산 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점유율 상승분(5% 수준)이 크지 않고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051910]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했다. 또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향후 이들 기업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급격히 가격을 인상하는 데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연료전지 발전업과 수소충전소 운영업 간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경쟁제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합작회사 설립으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업체는 XX주상복합 신축사업 중 통신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고 설 명절 전 하도급대금 6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모두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13개 업체가 2만 2832개 중소업체에게 3조 7068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기로 해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