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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수소 합작사 설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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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K와 롯데 그룹은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석유화학·철강 제조 등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에 이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합작회사가 설립되면 SK와 롯데 그룹의 수소생산 시장 합산 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점유율 상승분(5% 수준)이 크지 않고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051910]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했다.

 

또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향후 이들 기업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급격히 가격을 인상하는 데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연료전지 발전업과 수소충전소 운영업 간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경쟁제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합작회사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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