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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원 미리듣기 후 구매하면 환불 불가"

  • 등록 2016.09.30 2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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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s Bank

 

[헬로티]

앞으로 멜론, 벅스 등 음원사이트에서 '미리듣기' 해보고 다운받은 음악은 환불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영화나 음악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시험사용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전에 구매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미리듣기' 등의 시험 사용상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운로드 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통신판매업자는 일부 이용 허용(1분 미리듣기), 한시적 이용 허용(1일간 무제한 듣기), 체험용 디지털콘텐츠(뷰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유료 게임 아이템과 같이 시험 사용상품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정보만 제공해도 된다.

 

또한 소비자 피해나 사기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앞으로 공정위원회가 판매를 중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사기 사이트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 측은 "개정 전자상거래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관련 사업자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수미 기자 (sum@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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