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3월 31일까지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 개발(R&D)로 사업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 있는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혁신제품 제조기업은 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각종 혁신제품 전시회 등에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정부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에 참여대상이 되어 초기 판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고는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연구 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3월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와 혁신장터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혁신제품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이달 21일부터 내달 25일까지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하도록 2020년에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 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지정 받은 기업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된다. 공공기관 등의 물품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혁신제품을 구매해 정부·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등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검토, 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최종심의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조달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