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3월 31일까지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 개발(R&D)로 사업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 있는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혁신제품 제조기업은 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각종 혁신제품 전시회 등에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정부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에 참여대상이 되어 초기 판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고는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연구 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3월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와 혁신장터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혁신제품 지정은 힘들고 긴 연구 개발 과정을 거쳐 혁신성 있는 결과물을 개발하고도 판로확보와 시장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마중물이 되어주는 제도"라며 "산업부는 우수 연구 개발 성과물이 공공조달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민간,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