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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직장 내 괴롭힘’ 이우봉CEO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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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부당해고’로 판정하며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취임사에서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미래 스마트 기업”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우봉 CEO의 약속이 이번 사건과 상충되면서 이중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사건은 충북 청주 소재 풀무원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A 씨가 지난해 5월 팀장과 실장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팀 채팅방에서 배제되고 회식에 초대받지 못하는 등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는 자체 조사 후 “사실 확인 불가능” 또는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후 A 씨를 ‘허위 신고’, ‘근무 태만’ 등의 사유로 해고했다.

 

하지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 결과, “A 씨가 겪은 따돌림과 과도한 업무 지적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회사가 A 씨를 해고한 조치는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태로 이우봉 CEO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우봉 CEO는 취임사에서 조직 문화를 “획기적으로 쇄신”하고, “직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이 해고되는 상황은 이 약속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직원 권익 보호를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조직 내 괴롭힘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보호 체계가 부재하고,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은 경영진의 책임과 직결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신고자를 해고한 것은 회사의 절차적 공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이는 이우봉 CEO가 조직 문화를 개선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풀무원은 오랜 시간 동안 ‘윤리적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내부 문제를 넘어 풀무원의 대외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풀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풀무원은 신고자 보호 및 공정한 조사 시스템을 강화하여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조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맹운열 기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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