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을 4차 산업 분야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지침(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허용 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교통·정보통신·금융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젊은 층과 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집단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한 건축물이다.
입주기업은 정보교류와 기업 간 협업 등이 용이하다. 또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미술장식 의무배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기업, 창업보육센터 3년 이상 입주 경력 기업만이 입주할 수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신기술 기업의 입지 선택권이 확대돼 입지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시행자에게는 사업성 강화와 시행 리스크 완화 효과를 가져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건설도 촉진될 전망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 확대로 4차산업 분야 신기술 기업의 입지난이 완화되고, 기업 간 협업과 활발한 인적교류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비수도권 집적시설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지방소멸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