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할 뿐 아니라, 특화단지 조성 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부)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내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일정 기간 도래 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또한 인력양성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는 동 법 개정안이 연내에 공포될 수 있어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