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 지원 중기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공항 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소음 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근본적인 소음원 관리 강화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 확대, 공항과 지역의 상생 성장을 핵심 축으로 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항공사, 공항 공사,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 수요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으며, 지난해 11월 서울·부산·제주권에서 열린 권역별 주민 공청회와 관계 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근본적·입체적 소음원 관리 강화
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 가능한 소음 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 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비전으로, 3대 전략목표와 24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소음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음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심야 시간대에 한정됐던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를 저녁과 새벽 시간대까지 확대하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 등급을 세분화한다.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소음부담금 부과 여부도 검토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기 운항 소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소음 대책공항에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한다. 현재 김포·김해·제주공항에만 적용 중인 절차를 인천·울산·여수공항까지 확대하고, 소음도뿐 아니라 항공기 이동 경로까지 포함한 종합 모니터링을 통해 항공사의 자발적인 소음 저감을 유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해 예상 소음 수준을 사전에 주민에게 제공하고, 공항별 소음 관리 목표 설정과 항공편 별 소음 기여도 등 다각적인 관리 지표도 도입한다.
주민 체감형 맞춤 지원 확대
주민 지원도 더 공정하고 두텁게 강화된다. 소음부담금 일부를 징수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 지원 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해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인다.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과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의 단계적 현실화도 추진되며, 소음 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을 강화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소음 대책 인근 지역 범위 조정 기준 마련과 심야 소음 피해 측정·지원 방안, 주민 지원 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항·지역 상생형 관리 체계 구축
공항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토지·건축물 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 자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과 지자체 무상 임대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음 대책 사업에 지역 기업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이나 공항 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공항소음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내에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정례 주민 간담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헌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제4차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며 “공항·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