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 최소화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월 1일 시행) ▲수출통제 품목 확대(11월 8일 시행) ▲희토류 기술 통제(10월 9일 시행)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치다. 이는 올해 4월 4일부터 통제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해 적용되며, 기존에는 중국에서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만 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할 때도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출통제 품목이 확대되면서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신규로 허가 대상 품목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희토류 기술 통제 조치는 채굴·제련·재활용 등 전 공정을 통제 대상으로 삼으며 영구자석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의 추가로 중국 상무부의 허가(법정시한 45일) 후 수입이 가능하다.
중국의 글로벌 희토류 생산 비중이 높고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소량이지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업종별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이 기존 7종의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허가 절차가 필요하게 돼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반면, 신규 추가된 5종 희토류는 국내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신, IT, 에너지 등 일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어 향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리튬이온배터리(양극재 전구체, 인조흑연, 장비 및 기술 등)에 대한 수출통제도 포함됐다. 국내는 전구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제조기술 역량도 확보했으나, 양·음극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세밀한 수급 관리가 요구된다. 인조 다이아몬드 분말 등 초경 소재 역시 기계 및 반도체 산업에서 절삭·연삭용으로 활용되므로 수급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
이에 산업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차관을 단장으로 한 관계부처(기획재정부·외교부), 유관기관(무역안보관리원·광해광업공단·희속금속센터·KOTRA 등)과 함께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허가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중 수출통제 대화’, ‘한중 공급망 핫라인’,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등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다.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7종 수출통제 발표 이후에도 이러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급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애로 접수 ▲수급 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무역안보관리원과 KOTRA 내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운영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밀착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저감·재활용 등 재자원화 R&D 확대와 함께, 국내 기업이 추진 중인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공공비축 희토류 품목과 비축물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희토류 공급망 TF’를 중심으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하겠다”며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