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조위 조사 결과 발표… 국토부, 제도 개선·특별점검 결과 공개
지난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 사고는 현장에서 전도 방지시설이 임의로 제거된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사조위)는 사고 원인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사고는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교량 상부 거더를 설치하던 런처가 후방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전도·붕괴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사조위는 사고 직후 한국도로공사나 시공사와 무관한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꾸려져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들은 현장 조사, 품질시험, CCTV 영상 분석, 3D 구조해석 등 14차례 회의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거더 전도 방지시설인 스크류잭이 하도급사에 의해 임의로 제거됐고, 런처도 안전 인증을 받은 전방 이동이 아닌 후방 이동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조해석 결과 스크류잭이 유지됐다면 거더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사조위는 또 시공 과정의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사고 당일 운전자가 계획과 달랐고, 운전자가 다른 장비 작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남은 구조물 조사에서도 일부 교각·교대의 손상과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콘크리트 강도, 거더 횡만곡 문제가 발견돼 정밀 조사와 보수·재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도 방지시설 해체 기준 마련 △발주청·건설사업 관리자의 관리 강화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 관리 △런처 장비 선정 시 전문가 검토 강화 등을 제안했다.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교량 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PSC 거더 표준시방서 신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한 런처 등 교량 가설 구조물에 대한 안전 지침 마련과 발주청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국토부 특별점검단은 4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현장을 점검해 △안전관리 미흡 4건 △품질관리 미흡 1건 △불법 하도급 9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조사 및 점검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영업정지 등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오홍섭 사고 조사 위원장은 “사고 조사 결과는 8월 최종 보고서로 국토부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