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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 기업 대응 지원 합동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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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정부 합동 설명회를 이어간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5년도 EU 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이 주관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는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지만, 내년부터는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명회에서 정부는 탄소배출량의 개념부터 CBAM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을 비롯해 CBAM 대응 설명서 발간,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소프트웨어 보급 등에 나선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하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향후 다른 국가들도 EU에 이어 탄소 무역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탄소 무역규제가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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