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거리 물류 배송과 도서산간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까지의 배송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유형의 무인비행장치, '무인수직이착륙기(Unmanned VTOL)' 조종 자격제도가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이번 자격제도 신설을 통해 미래 드론 물류 및 배송 산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무인수직이착륙기는 기존 '드론'으로 통칭되던 무인멀티콥터의 수직 이착륙 능력과 무인비행기의 장거리 고속 비행 능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기체다. 고정된 날개와 프로펠러를 함께 갖추고 있어 헬기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으면서도, 비행기처럼 빠르게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물류 배송, 특히 도심 내 긴급 배송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의 물품 운송, 대규모 시설 점검 등 미래 드론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반영하여 지난해 11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기존 무인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에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새롭게 추가한 바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제도는 기존 무인비행장치 자격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1종부터 4종까지 조종 자격이 구분되며 해당 기체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게 범위에 맞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존 운영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유예 조치도 마련되었다. 정부는 제도 시행일인 5월 14일 이전에 이미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소유하여 조종하고 있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으로 1년간(2025년 5월 14일부터 2026년 5월 13일까지) 해당 무인수직이착륙기를 계속 조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또 기존 자격 보유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새로운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임시시험을 시행, 응시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간소화된 절차로 조종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세부 응시 조건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나 항공교육훈련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체 신고 의무도 명확해졌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무인수직이착륙기는 기체의 중량과 관계없이 모두 기체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물류배송 등 상업적 용도로 활용될 경우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다. 비사업용의 경우에도 최대 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무인수직이착륙기는 반드시 기체를 신고해야 한다. 기체 신고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새롭게 등장한 무인수직이착륙기가 미래 드론 물류 및 배송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조종자의 안전한 기체 운용 능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무인비행장치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항공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드론 산업, 특히 물류 배송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