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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광고 촬영 중 외국인 모델 목뼈 골절…안전관리·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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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현대카드 광고 제작 촬영 현장에서 외국인 모델이 목뼈 골절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촬영 현장에는 작은 매트 외에 별도의 추락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관리 부실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는 트램펄린 점프 연습 도중 발생했다. 피해 모델은 두 차례 대수술 끝에 큰고비는 넘겼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현대카드를 비롯해 광고 제작 관련자들이 사고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광고는 현대카드가 광고대행사 이노션에 의뢰하고, 이노션이 제작사와 모델 에이전시를 거치는 하도급 구조로 진행됐다.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만 체결된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현대카드라는 대기업 광고여서 안전과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믿고 참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촬영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제작사가 1차적 책임을 지더라도, 광고주인 현대카드가 현장 안전관리 과정에 관여했다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무 분야 전문가들은 법적 판단과 별개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 촬영 중 부상을 당한 모델에 대해 도의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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