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 조치 충족 여부, 추가 점검 뒤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딥시크(DeepSeek)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시정권고를 일부 수용하며 두 달여 만에 국내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재개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국외 이전 논란으로 잠정 중단됐던 딥시크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 시장 재진입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도 적지 않다.
딥시크는 28일(현지시간)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해 한국어판을 공식 공개했다. 새로 추가된 부속 규정에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개인정보를 중국 내 3개사와 미국 내 1개사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가 국외 이전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 기능을 도입했다.
옵트아웃 기능은 사용자가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미 제공된 데이터를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딥시크는 14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새롭게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 사전 실태 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한 데 따른 대응이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국내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정보를 중국 모회사 계열사인 볼케이노(Volcano)로 국외 이전하면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방침도 부실하게 운영해온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대해 국외 이전 합법성 확보, 프롬프트 정보의 즉각 파기,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등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로 일부 항목은 이행된 것으로 보이나, 이미 볼케이노로 이전된 데이터의 즉각 파기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야 구체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완전히 충족됐는지 여부는 향후 추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딥시크는 2월부터 중단됐던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최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딥시크 혹은 DeepSeek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앱이 노출되며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사업자가 서비스 재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딥시크 사태는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이슈를 실질적으로 시험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외 AI 플랫폼이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떤 규제를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국제적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지만, 동시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권고를 이행하는 방식의 한계도 드러냈다. 특히 핵심 쟁점인 국외 이전 데이터 파기 여부가 불확실한 점은 향후 개인정보위의 후속 조치 필요성을 시사한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