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한국 공정위가 발표한 결정에 대해 유감스러워" 브로드컴이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 공정위가 발표한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1일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브로드컴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3년간 연간 7억6000만 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장기계약 체결을 맺었다는 게 골자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브로드컴은 "자사는 수십 년 동안 공정하고 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한국 고객과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한국 경제와 대규모의 기술 관련 기업의 혁신과 성공에 기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심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유감스럽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받아 2세 회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호반건설에 벌뗴입찰 동원한 계열사들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조사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고 여러 개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받아 2세 회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벌떼입찰에 동원한 계열사들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화가 난다.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 2013∼2015년 벌어진 이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 3,000억 이상을 벌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덧붙여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국토부에서 해당 시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계약 내용과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제때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A사에 선박 전기장치와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19건에 대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 1∼102일 후에야 발급했고, 10건은 작업 종료 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작업 내용·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부당한 대금 감액, 위탁 취소 등의 피해를 보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불분명한 계약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은 이 중 90%가 넘는 금액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000만원이다. 이는 전년(3803억4300만원)의 2.7배 수준이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466억8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여기에는 이전 연도에 부과됐다가 취소 후 재산정됐으나 지난해 다시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건수 기준)은 26.8%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과징금 부과액 대비 소송 제기 금액 비중보다는 낮다. 이는 과징금이 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소송 비용을 들여서라도 처분의 타당성을 따져보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2016년 2979억원, 20
편파 발언·허위정보 삭제 안하면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유럽연합(EU)이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IT공룡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한다. IT공룡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허위 정보, 아동 성학대 사진 등 금지된 콘텐츠를 그냥 두면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EU 당국과 의회 의원들은 2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합의했다고 AFP와 UPI통신 등이 전했다. 티에리 브르통 내부 시장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디지털서비스법이 시행되면 '너무 커서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기 힘들다'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행태는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르통 위원은 앞서 인터넷 공간을 '황량한 서부'에 비유한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오늘 이뤄진 디지털서비스법 합의는 역사적"이라며 "새 법안은 온라인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업의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헬로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3억 9,1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9,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 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회사다.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해왔다.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계열회사 간 소유 지분도 (2017.5.1. 기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정거래법)은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 능력, 가격, 거래 조건 등에 객관적· 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퀄컴코리아 사무소/뉴스1 © News1 모바일칩셋 제조업체인 퀄컴이 지난해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30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 미국본사는 지난 21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퀄컴코리아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공정위로부터 1조3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지 57일만이고, 퀄컴이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전달받은 지 30일만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3일 퀄컴에 의결서를 송달했는데,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의결서 송달 직후 30일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 표준기술에 대한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하고 경쟁사와 휴대폰 제조사 등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퀄컴 본사와 라이선스·모뎀칩셋사업부 등 3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1조300억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을 두고 퀄컴은 즉각 반발했다. 퀄컴은 "수십년동안 주요 특허권 보유자
ⓒGetty images Bank 철강협회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되어 각종 불공정무역행위를 무역위원회에 제보하고, 불공정 철강제품 수입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받았다. 이번에 무역위원회가 철강협회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한 것은 종전 무역위원회가 직접 제보를 받아 조사하던 것을 철강업계 차원의 효율적 감시 및 적발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철강협회는 수입철강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증명서 위·변조, 고의적 수입신고 오류 등에 대한 제보와 발굴을 통해 무역위원회와 함께 철강제품 수입 감시와 동향분석, 합동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철강협회는 이번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고센터로 지정받음으로써 향후 안전을 도외시한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무역위원회가 불공정 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해 업종별 단체까지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불공정 무역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