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한 '친환경 경제 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 목록이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 개선 등 6대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 활동 기준이다.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환경 피해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 활동 목록은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늘어난다. 발전·에너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일 항목은 태양광·풍력·수력 등 발전원별로 세분된다. 온실가스 감축 발전·에너지 분야에는 히트펌프,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청정메탄올 등이 추가된다. 산업 분야에는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과 '배출효율기준 할당' 등을 반영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공정별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 활동을 신설했다. 도시·건물 분야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정기준을 '공공건축물'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했다. 기후변화 적응 목표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위기영향·취약성 평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제고, 기후
3월 24일부터 신청 접수…올해 총 76억8000만원 투입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원 이자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규정된 녹색(친환경)경제활동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76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채권 발행액의 0.4%'에 이자 납부 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눈 만큼을 지원한다. '금리가 0.4%인 경우에 1년 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 금리가 적용된다. 단, 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억원까지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