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정부, 소규모 주택 정비법 하위 법령 입법예고… 우리 동네 정비 더 쉬워진다
신탁업자 참여 활성화, 용적률 특례 및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등 포함 2025년 10월 21일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인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 주택 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 주택 정비법」('26.2.27. 시행)에 따른 통합 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 임대주택 인수 가격의 세부 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9·7 대책 이행을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성 개선국토교통부는 9·7 대책 이행을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가로 구역 기준 완화 (시행규칙 개정):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 시설로 둘러싸인 가로 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