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을 4차 산업 분야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지침(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허용 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교통·정보통신·금융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젊은 층과 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집단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한 건축물이다. 입주기업은 정보교류와 기업 간 협업 등이 용이하다. 또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미술장식 의무배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기업, 창업보육센터 3년 이상 입주 경력 기업만이 입주할 수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신기술 기업의 입지 선택권이 확대돼 입지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시행자에게는 사업성 강화와 시행 리스크 완화 효과를 가져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건설도 촉진될 전망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 확대로 4차산
헬로티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가 6일부터 지방세 납부 등을 위해 위택스 로그인 시 카카오 등 민간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으며,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가 직접 방문 뿐만 아니라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개선으로 국민들은 위택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카카오·PASS 등 민간의 전자서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간편인증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 등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동인증서와는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도 없으며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전에 스마트폰에서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해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위택스에서는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R코드로 로그인을 할 수 있었으나, 접속방법의 다양화 및 국민의 편리성 증진을 위해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또한, 취득세를 기한(통상 취득일부터 60일)내에 신고·납부시 일부 금액을 여러 가지 결제 수단으로 나누어 납부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비대면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온라인 서비스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