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610개 품목을 지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최소한의 사업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경쟁제품 신규 품목은 원격단말장치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상업용전기레인지 등 14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 중 9개는 지정 실익이 적거나 추천·지정 요건 미비, 상당수 기업의 담합 적발 등으로 지정에서 제외됐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은 지난해 기준 28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22%를 차지해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으로 현재 지정 품목은 631개이며 약 5만개의 중소기업이 참여 중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기업 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지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번에 신청을 통해 최종 지정되는 제품은 내년부터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에는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신산업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고 제품 추천이 가능한 혁신기업 단체도 확대했다. 지난 2022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26조4천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118조9천억원)의 약 22% 수준이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