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규제 해소,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법령 체계 마련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의 후속 조치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18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도 참석하여 특별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가량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하며, 고소(高所) 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보유한다. 그러나 현재는 모듈러의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 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 기준 및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모듈러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모듈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모듈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을 오늘(20일)부터 시작하며, 12월 2일부터는 주민 대상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를 차례대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내용과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융자제도 등 활성화 지원책을 상세히 소개할 방침이다. 먼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은 서울(11월 20일), 대구(11월 21일), 대전(11월 25일) 3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이 워크숍에서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공공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제도 등을 안내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현장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는 12월 2일(화) 서울을 시작으로 총 6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이 설명회에서는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기 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24.8.8)’의 후속 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이 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 상황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되며, 이자는 만기 시 일시 지급 가능하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가 적용되며,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에서는 재개발이 연 2.6%, 재건축이 연 3.0%로 설정된다.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은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심사받아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특히,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 지원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초기 자금 융자 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20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을 알리기 위해 3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