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2.8배 규모…2차전지 기업 등 새만금 투자 촉진 기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반도체 후공정 기술도 투자세액 공제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대상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작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중견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연구·개발(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아니면) 최소한 3년 평균 매출액 2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R&D와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각각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과 3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했다. 이에 중견련은 제조 중견기업의 대부분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이고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경쟁력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용 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종합반도체기업(IDM)의 첨단 및 전공정(파운드리·팹리스) 기술에 집중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이 배제되는 상황이 야기됐다"면서 "국가전략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