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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중견기업 세제지원 대상 확대’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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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후공정 기술도 투자세액 공제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대상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작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중견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연구·개발(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아니면) 최소한 3년 평균 매출액 2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R&D와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각각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과 3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했다. 이에 중견련은 제조 중견기업의 대부분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이고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경쟁력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용 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종합반도체기업(IDM)의 첨단 및 전공정(파운드리·팹리스) 기술에 집중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이 배제되는 상황이 야기됐다"면서 "국가전략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후공정 기술을 통합 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소부장 분야 핵심인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혁신 투자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견련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로 한정한 '기업 승계 시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에 관해서도 최소한 전체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중견기업의 83.4%가 비상장 법인인 현실을 반영해 비상장 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용해 원활한 기업승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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