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교통부, 국가 인증 감리제 도입으로 건설 현장 안전 강화
실력·전문성 검증된 감리인 선정해 부실시공 예방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국가 인증 감리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학력·경력 중심의 감리 평가 방식을 탈피하고, 국가가 직접 감리의 실력과 전문성을 검증해 우수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 자격 및 혜택 국가 인증 감리인 신청 대상은 2023~2025년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참여 기술인 중 종합 평가점수 90점 이상자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이며,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서류심사 후 12월 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감리인은 2026년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 우선 배치 및 내년부터는 도로·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연간 최대 400명의 국가 인증 감리인을 선발할 예정이다. 감리제도 개선 TF, 4대 방향 제시국토부는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제도 개편 방향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성 강화 : 16층 이상 건축물 감리에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화공동주택 주요 구조부 변경 시 구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