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건설엔지니어링 심사제도, 행정 부담 줄이고 전문성 강화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은 6월 18일부터, 대형 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 기준은 6월 20일부터 각각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중소 업체 부담 줄이는 적격심사제 적용 구간 상향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방식인 적격심사제(PQ, SOQ, TP)의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특히 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서(SOQ)와 기술 제안서(TP)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6월 18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제도 도입(1997년) 이후 한 차례 인상(2013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인건비 등)이나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중소 규모 사업까지 기술 제안서(TP) 평가가 적용되어 업체의 행정 부담이 컸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TP는 SOQ에 비해 작업 기간, 투입 인력, 작성 비용이 크게 소요되어 중소 업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