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은 6월 18일부터, 대형 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 기준은 6월 20일부터 각각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중소 업체 부담 줄이는 적격심사제 적용 구간 상향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방식인 적격심사제(PQ, SOQ, TP)의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특히 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서(SOQ)와 기술 제안서(TP)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6월 18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제도 도입(1997년) 이후 한 차례 인상(2013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인건비 등)이나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중소 규모 사업까지 기술 제안서(TP) 평가가 적용되어 업체의 행정 부담이 컸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TP는 SOQ에 비해 작업 기간, 투입 인력, 작성 비용이 크게 소요되어 중소 업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 전문성 및 공정성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심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해 왔다. 4단계 검증을 통한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청렴 교육 이수자만 위원을 위촉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번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 기준 개정안은 발주청,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해커톤, 심의 참여 업체 의견 청취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적 이행 능력 평가(1차):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을 정량 지표로 전환하고, 정량 평가 비중을 50점에서 60점으로 10점 상향한다.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심사 항목을 신설하여 5점을 추가한다. 반면, 과업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 등 정성 평가 비중은 50점에서 40점으로 10점 하향 조정된다.
종합 기술 제안서 평가(2차): 업무 중복도 등 직원 투입 계획 항목을 신설하여 정량 평가에 8점을 추가, 총 37점에서 41점으로 4점 상향 조정한다. 특히 업체의 기술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전문가 인터뷰 평가 배점을 18점에서 25점으로 7점 강화한다. 정성 평가 비중은 63점에서 59점으로 4점 하향 조정된다.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심사 기준 구분: 사업 특성에 맞게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 기준을 명확히 구분한다.
스마트 건설 기술 평가 항목 신설: 최근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BIM(빌딩 정보 모델링) 등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을 위해 BIM 전문 인력 구성(정량 2점)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 및 역량(정성 3점)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기술력 있는 업체 발굴 및 건전한 입찰 문화 정착 기대
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적격심사제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중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설 산업 전반의 상생과 발전을 당부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