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국토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하였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협의, 주거 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 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실행방안은 도심 지역에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도심 공급 확대와 1기 신도시 정비, 뉴: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