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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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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하였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협의, 주거 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 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실행방안은 도심 지역에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도심 공급 확대와 1기 신도시 정비, 뉴:빌리지 사업 등을 통해 신규 택지를 개발하고,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신규 택지 개발로 2032년까지 매년 평균 39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 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여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쳐 이주 지원을 확대하며,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할 예정이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부담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 상향을 지원하며,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복구,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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