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항공 안전 강화 법령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한 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30일 발표된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내용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의 운수권 배분 제한과 신규 노선 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다. 개정된 「운수권 배분 규칙」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최소 1년간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사고 항공사가 일정 기간 안전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운수권 배제 기간 중 추가 사고나 준사고가 발생해 안전한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수권 배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준사고는 항공기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하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포함한다. 운수권 배분 평가 기준에서도 안전성 비중이 한층 강화된다. 안전성 평가 배점은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되며, 항공기 대수 대비 정비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