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및 이동형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안전검사 실시 국내·외 수소용품 제조자에 대해 제조허가 또는 등록제도 시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중 안전관리 분야가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이를 통해,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 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소법」의 진흥‧촉진 분야는 2021년 2월 5일부터 이미 시행되었고, 안전관리 분야는 추가적인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안전관리 분야의 주요내용은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안전관리 분야는 2019년 5월 강릉 과학단지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 규모는 올해 본 예산 대비 4.9% 증가한 11조7312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823억 원이 순감됐다. 산업부는 내년 산업부 예산 증가는 코로나 이후 강력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신산업 경쟁력 제고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가 포함됐다. 정부는 주력산업 및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5조976억원에서 내년도 5조9026억원으로 증액했다. 산업부는 핵심소재의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및 전략 핵심소재 기술개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한 예산은 4조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2차관과 칠레 에너지부-광업부 후안 카를로스 호베트 장관은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칠레 저탄소 수소협력 MOU’ 체결식을 개최하고 양국간 수소협력 확대 의지를 선언했다. 협약은 올해 2월 주한칠레대사관을 통한 칠레 측의 수소협력 MOU 추진 제안에 따라 논의가 시작됐으며, 칠레 측은 이번 에너지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MOU 체결을 요청했다. 칠레는 국가 그린수소전략을 통해 방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청정연료 공급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고 그린수소 생산·활용 확대, 국제협력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청정수소 중심의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수소 로드맵 발표, 수소법 제정,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수소경제 선도국가 비전 발표 등을 추진 중이다. 양국은 이번 MOU에 따라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주기 기술교류 및 양국의 수소경제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적인 산업·비즈니스 컨소시엄 개발과 사업기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칠레의 재생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수소 활용기술·보급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양국간 경제적인 수소 공급망 구축 및 저탄소 수소 무역시장 확대가 가능할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작년 7월에 출범한 수소경제위원회 하위 실무위원회를 출범하고, 28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수소경제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안건의 사전 검토‧발굴 등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실무위원회 산하에 생산, 저장·운송, 모빌리티, 발전, 산업, 지역, 국민참여·안전 등 전문 분과위원회를 7개 설치하고 위원들이 각 분과에 참여토록 했으며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난해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산업부는 그간 수소경제위는 3차례 회의를 개최해 주요 수소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초기 단계 수소경제 모멘텀 형성에 기여했고 자평했다. 최근 2050년 탄소중립,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등에 따라 수소 경제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고,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있는 만큼, 정부는 실무위원회 및 전문 분과 위원을 구성·운영하여 수소경제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수소경제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탄소중립 등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소충전소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수소충전소 운영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하이넷, 효성 등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31일 수소충전소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소충전소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립한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중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각 충전소에 설치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가스누출검지기 등 충전소 안전장치와 압축기 등 충전소 핵심설비의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상황실로 전송하고, 안전장치 작동 등 이상신호가 발생하면 즉각 상황실 화면에 경고알림을 보내고 충전소 안전관리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근무자에게 비상문자를 발송한다. 이를 통해, 충전소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전소 긴급점검과 응급조치 등 즉각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해당 시스템 구축으로, 수소충전소는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사업자 자체 일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2일-23일 양일 간 개최된 제35차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총회에 참석해 회원국들과 수소경제 전환 현황을 공유했다. 작년 말 개최된 지난 총회 이후 새롭게 발표한 각국의 수소경제 정책과 연구과제 현황 등이 논의된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세계 최초로 시행 중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정부의 제도적 기반구축 노력과 이에 부응한 총 43조원 규모의 민간 기업들의 투자계획을 소개했다. 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 추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했다.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는 기존 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소발전에서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그 외, 수소 산업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시험·실증해주는 수소 제품 안전성 센터 구축,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개발(R&D) 현황을 공유하고, 안전한 수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해 진행 중인 시민참여형 “퀴즈쇼”도
[첨단 헬로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세계 최초 제정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수소법’이 통과됐습니다. 수소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 확보는 여·야 모두 동감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수소법 제정으로 인해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확보됐습니다. 산업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앞으로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소경제 육성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 사이에서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입니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