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불법 자동차 척결에 나선다. 오는 6월 9일부터 한 달간, 7월 11일까지 전국적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자동차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특히 이륜자동차의 불법 행위와 강화된 법규가 적용되는 불법 명의 자동차, 즉 대포차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 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은 물론, 안전 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지난 5월 21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해진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처벌 강화: 무등록 차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타인 명의 차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되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 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협하는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이륜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 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둘째,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 명의 자동차 등 불법 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0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셋째, 불법 자동차를 단속한다.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 자동차 등을 단속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 이륜차(△28.06%), 불법 튜닝(△20.14%)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