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불법 자동차 척결에 나선다. 오는 6월 9일부터 한 달간, 7월 11일까지 전국적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자동차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특히 이륜자동차의 불법 행위와 강화된 법규가 적용되는 불법 명의 자동차, 즉 대포차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 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은 물론, 안전 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지난 5월 21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해진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처벌 강화: 무등록 차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타인 명의 차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되었다.
지난해 불법 자동차는 총 35.1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 대비 4.16% 증가했다. 특히 안전 기준 위반과 불법 튜닝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면서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진 덕분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 운영 보험 과장은 "지난해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 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