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불법 자동차 뿌리 뽑는다...6월 9일부터 전국 일제 단속 실시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불법 자동차 척결에 나선다. 오는 6월 9일부터 한 달간, 7월 11일까지 전국적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자동차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특히 이륜자동차의 불법 행위와 강화된 법규가 적용되는 불법 명의 자동차, 즉 대포차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 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은 물론, 안전 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지난 5월 21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해진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처벌 강화: 무등록 차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타인 명의 차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