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일괄 하도급 등 위법 행위 척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지방자치단체와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발주 물량이 많은 10개 공공기관도 참여한다. 중점 점검 대상 단속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전체 공사의 일괄 하도급 등 불법 사례가 집중적으로 점검되며,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과 다수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이들은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전액·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협업 체계 강화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국토부, 1,607개 현장 단속…불법하도급이 38%로 가장 많아 AI 기반 단속 강화,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리 방침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 상시 단속을 통해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고도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무등록 시공'이 157건(30.2%), '페이퍼컴퍼니' 의심 사례가 27건(5.2%)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위반 행위로는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계약서 미작성,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있었다. 전체 단속 현장 대비 적발 현장 비율(적발률)은 10.4%로, 지난해 같은 기간(14.9%)보다는 4.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