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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불법행위 상시 단속, 상반기에만 5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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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607개 현장 단속…불법하도급이 38%로 가장 많아

AI 기반 단속 강화,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리 방침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 상시 단속을 통해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고도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무등록 시공'이 157건(30.2%), '페이퍼컴퍼니' 의심 사례가 27건(5.2%)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위반 행위로는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계약서 미작성,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있었다.

 

전체 단속 현장 대비 적발 현장 비율(적발률)은 10.4%로, 지난해 같은 기간(14.9%)보다는 4.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23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 건설 지원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는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부는 앞으로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 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건설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공정성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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