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 엄중 제재…과징금 한도 2%→10% 법 위반 반복 사업자에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은 폐지되는 대신 과징금 상한이 기존 6%에서 20%로 대폭 올라가고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30%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과도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형벌 중심 제재에서 벗어나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중심의 제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
공정위,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밀린 상품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해준다. 공정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조사 개시일은 신고가 접수돼 위반 사업자에게 통지된 날, 자료 제출 또는 출석 요청을 받은 날,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로 정했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은 당사자 간 금전 분쟁의 성격이 강하므로 피해를 본 납품업자로서는 유통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보다 납품 대금을 빨리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에 담긴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