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경미한 하자 발생 도급인의 일방적 계약 해제, 법률관계는?
경미한 하자 이유 불가, 민법 673조 '임의 해제'는 유효… 기성고 대금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건축 공사 진행 중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 계획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수급인의 공사에서 경미한 하자가 발견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해제가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해제 이후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사안 건축주 甲과 건설업자 乙은 40억 원 규모의 5층 상가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乙은 계약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진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초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다만, 마무리 단계에서 일부 경미한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이는 보수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甲이 乙에게 기존 계약의 전면적인 변경, 즉 5층 상가건물을 10층 주상복합건물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더해 甲은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새로운 10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급인의 계약 해제, 그 법적 성질과 타당성 사안은 수급인 乙이 기초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미한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甲이 자신의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